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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후 무려 29차례나 탄핵을 남발해 국정을 마비시킨 더불어민주당이 거센 후폭풍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모양이다.
이번에는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실제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1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 및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한 심우정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역풍이 불더라도 원칙적으로 가야 한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한마디로 역풍이 불든 말든 무조건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심우정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인신구속 권한은 법원에 있고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가 과거 군사정권 잔재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바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위헌이라는 걸 알면서도 즉시 항고할 경우 그것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설사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되거나 기각될 게 뻔하다. 실제로 지난 2023년과 2024년 야권 주도로 추진한 탄핵안이 인용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내려진 4건은 모두 ‘기각’됐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이처럼 ‘30번째 줄탄핵’을 예고하고 나선 까닭은 무엇일까?
그로 인해 역풍이 불 것이란 점을 예상하면서도 탄핵을 주장하는 이유는 대체 뭘까?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가 정부 고위공직자 탄핵심판에 친야 성향 변호사들을 주로 선임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관련 예산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사실이라면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정권에 비판적인 변호사들에게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기각될 게 뻔한 탄핵안을 남발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나경원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에서는 국회가 변호사 6명을 고용했는데, 이 가운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변호를 맡은 임윤태 변호사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민변 회장 출신 장주영 변호사가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특히 각 탄핵소추 사건마다 특정 정파 성향의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반복적으로 선임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실제로 친민주당 법무법인으로 분류되는 LKB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청구인 변호인단으로 선임되었다, LKB의 설립자는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인 이광범 변호사로,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인 측 변호인단 공동 대표까지 맡고 있다.
결국, 탄핵을 남발하면 할수록 친야 성향 변호사들의 주머니는 그만큼 두둑해지는 셈이다.
어쩌면 민주당은 일감을 같은 편 변호사들에게 몰아주기 위해 탄핵을 남발한 대가로 그들이 우리법연구회에서 함께 활동했던 헌법재판관들에게 영향을 미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 끌어낼 수 있으리란 판단을 했을지도 모른다.
헌법재판관 중에서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우리법연구회 쪽 출신이라는 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제는 이런 엉터리 같은 탄핵 남발을 더는 용납해선 안 된다.
같은 편 성향의 변호사들 주머니를 챙겨주기 위해 탄핵을 남발하고 그로 인해 국가 세금이 도적질 당하는 사태를 언제까지 그대로 둘 것인가.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 사유를 가지고 탄핵을 남발하고 그로 인해 세금이 낭비됐다면 마땅히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경우 그에 따른 제반 비용을 발의안에 서명한 의원들에게 받아내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탄핵 대상자를 무고한 형사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
여야가 합의해 이런 법안을 만들지 않는다면 국민이 직접 행동에 나설 수도 있음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그런데도 끝까지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면 어디 한번 해봐라. 민심의 매운맛을 보게 될 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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