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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변호를 맡았던 조원철 변호사가 법제처장으로 임명됐다.
법제처장은 정부의 유권해석 기능을 담당하는 요직 중의 요직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범죄 의혹을 변호하던 변호사가 가치 중립적으로 움직여야 할 정부의 법률팀장 역할을 맡겠다는 건 가당치 않다.
이에 대해 야당이 “사법 방탄의 보은 인사”라고 비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우상호 정무수석이 14일 한 방송에 출연, “법조계 안에서 평이 좋은 분이다. 능력도 인정받고, 적임자였기 때문에 발탁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물론 우상호 수석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인사가 조 변호사 한 사람에 그친다면 말이다.
그러나 이재명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정부의 중요 직책에 기용되거나 대통령실에 들어가 일한다면 그건 얘기가 달라진다. 민주당 공천을 받아 금배지를 단 사람들도 한두 명이 아니다. 역대 정부에서 자기의 변호를 맡았던 사람을 정무직으로 보은하는 경우가 과연 과거에 있었는가.
없었다. 이런 막가파식의 ‘사법 방탄 인사’는 전무후무한 일이다.
우선 이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의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장에 내정됐으나 본인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승엽 변호사에 대해 “훌륭한 분이나, 본인이 고사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등 재판을 맡아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결국, 이 변호사를 대신해 김상환 전 대법관이 헌재 소장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이 변호사를 제외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맡았던 변호인 가운데 십여 명이 금배지를 달거나 고위직 공직에 임명됐다.
특히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는 무려 4명의 변호사가 발탁됐다.
민정수석실 업무가 어떤 형태로든 검찰을 비롯한 사정 기관들과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 퇴임 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래서 걱정이다.
이태형 민정수석은 대장동 재판은 물론 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재판과 김혜경 여사가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혜경궁김씨’의 소셜미디어 활동 의혹 관련 재판의 변호를 맡았었다.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 변호를 맡았었고, 이장형 법무비서관은 대북송금 재판의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조상호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대장동, 대북송금, 위증교사 재판의 변호인이었다.
어디 그뿐인가.
김희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은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공직선거법위반, 불법 대북송금 의혹, 대장동 특혜 의혹 등의 변호를 맡았었다.
이찬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은 쌍방울 대북송금사건과 공직선거법 항소심 및 파기환송심을, 위대훈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은 공직선거법 항소심을 각각 변호했었다.
이재명 대통령 변호를 맡았다가 금배지를 단 사람들도 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 변호를 맡았던 박균택 변호사는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 텃밭인 광주 광산갑에 공천받아 당선됐다. 대장동 변호인인 김기표 변호사는 경기 부천을, 이건태 변호사는 경기 부천병, 김동아 변호사는 서울 서대문갑에 출마해 각각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본인이 고사한 이승엽 변호사를 제외하더라도 무려 12명의 변호사가 고위 공직에 임명되거나 금배지를 단 것이다. 그런데도 각자의 능력에 따라 고위 공직에 임명하고, 능력이 있어서 공천을 줬는데 그게 우연히 이재명 재판을 맡았던 변호인들이라고 해명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따른다. 당연히 ‘사법 방탄 보은’ 인사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은 지켜볼 것이다. 정말 자신의 부패혐의를 덮기 위해 노력한 변호인들에 대한 보은 인사라면 그 대가는 가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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