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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래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당 주도로 발의된 고위 공직자 탄핵소추안 29건 중 13일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야당이 마구잡이로 분풀이식 탄핵을 남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날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및 조상원·최재훈 검사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도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특히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성남지청장 시절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성남FC 사건을 지휘했던 사람으로 이 대표의 사적 복수심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더구나 중앙지검 지휘부의 직무 정지는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과 대장동 사건 공소유지 등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방탄 탄핵’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어디 그뿐인가.
앞서 국회는 2023년 2월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작년 12월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총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가운데 16건은 국회에서 발의는 됐으나 철회·폐기되거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직무 정지 효력이 발생한 것은 총 13건이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이상민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조지호 경찰청장, 안동완·손준성·이정섭·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가 탄핵심판에 넘겨진 것.
하지만 13건 중 이날까지 결정된 8건(이상민·안동완·이정섭·이진숙·최재해·이창수·조상원·최재훈)의 탄핵소추안은 모두 기각됐다. 받아들여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나머지 5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손준성 검사의 탄핵심판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들 탄핵심판 역시 헌재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박성재 장관에 대해선 "국회 경시 태도"를 보였다는 것 등을 탄핵 사유로 적시하고 있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당시 박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하며 감히 이재명 대표를 노려봤다는 게 대표적이다. 헌재가 이런 사유를 탄핵의 정당한 사유로 인용할 리 만무하다.
이런 식으로 남발된 29건의 탄핵소추안은 모두 민주당이 주도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민주당이 탄핵소추권을 남용해 '줄 탄핵'을 함으로써 국정이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고, 이것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이 됐다고 주장한 것은 이런 연유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여전히 탄핵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윤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검토하는가 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미임명을 이유로 탄핵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자신들의 마음에 안 들면 30번째나 31번째 탄핵도 할 수 있다는 거다.
이쯤 되면 민주당의 탄핵 남발은 가히 병적이라 할만하다.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도 잘한 건 없고 ‘잘못하지 않았느냐’는 말에 동의한다. 권력을 과하게 썼다고 지적할 수 있다”라며 사실상 탄핵 남발 사실을 인정했다.
그렇다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령 선포와 민주당의 탄핵 남발 사태의 연관성을 따져봐야 한다.
민주당이 비록 탄핵을 남발했더라도 그게 타당한 탄핵이라면 그걸 이유로 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반면 기각이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 마구잡이로 탄핵을 남발한 것이라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계엄권을 통치행위 차원에서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헌재에서 8건의 탄핵안이 모두 기각됐다.
그렇다면 헌재는 국정 정상화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이 아니라 국정 운영을 훼방하고 계엄을 유발한 민주당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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