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앞에서 멈추는 음주운전, 제도와 실천으로 끊어내야

이영수 기자 / ly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10-14 12:49:3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합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김원식

[합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김원식] 음주운전은 한순간의 그릇된 판단으로 무고한 생명

합천경찰서 김원식과장
을 앗아가고, 한가정의 행복을 송두리째 짓밟는 명백한 범죄다.


특히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운전대를 잡는 상습 음주운전은 사후단속이나 처벌 강화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다.

이제는 사고 후 수습이 아닌, 음주운전 시도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
 

이러한 시점에 오는 10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는 매우 뜻깊은 전환점이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재범자가 결격 기간 이후 운전하려면, 알코올 측정 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행하는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한다.

시동 전 호흡 측정으로 기준치가 넘으면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는 방식이다.

운전자의 자율적 판단에 기대치 않고, 물리적.기술적으로 운행을 막는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기대된다. 하지만 장치 도입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타인의 호흡을 빌려 시동을 걸거나 장치를 무력화하는 편법, 장치가 없는 타인의 차량을 몰래 운전하는 행위를 막을 철저한 점검과 단속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장치의 정밀도와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재범 예방 교육 및 심리상담을 함께 추진해야 제도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다.

무엇보다 핵심은 운전자와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다.

예방 교육은 단순한 법적 처벌 안내를 넘어, 음주 사고가 한 인간과 사회에 남기는 비극적 고통을 깊이 되새기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술자리 전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미리 준비하고, 주변에서도 음주 후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강력히 만류하는 문화가 일상화되어야 한다.

음주운전 근절은 정부의 제도 마련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 빈틈없는 제도적 보완과 시민들의 책임감 있는 실천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한다.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는 잡지 않는다‶ 는 지극히 당연한 원칙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나와 내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출발점이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