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진=강동구의회 제공)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의회(의장 심우열)는 지난 14일부터 14일간 제326회 임시회를 열고 제10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조례안 등 주요 안건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비롯해 각종 조례안을 심의·처리한다. 오는 26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와 현장 방문, 자료 수집 등의 의정활동을 이어간다.
특히 의회운영위원회는 오는 23일 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며,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과 안건 처리를 끝으로 회기를 마무리한다.
앞서 14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6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을 제기했다.
최진유 의원은 특정건축물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주민 안내와 지원체계 마련을, 김경천 의원은 도시 변화에 따른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곽움 의원은 길동의 생활체육 기회 확대를 촉구했으며, 김기상 부의장은 강동구의 선진 건강관리 정책에 대해 발언했다.
이어 김종범 도시건설위원장은 강동구민회관의 조속한 재건축을 요구했고, 김선애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철도 연결에 따른 책임 문제를 제기했다.
심우열 의장은 “제10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만큼 구정 전반을 폭넓고 면밀하게 살필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감사 계획을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확정되면 집행부에서도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졌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한시적으로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2026년 6월16일 제정돼 오는 12월17일부터 18개월간 시행된다. 대상은 2023년 12월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로,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과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660㎡ 이하 다가구주택 등이 포함된다.
다만 건축위원회 심의와 안전기준 충족 등이 필요하며 모든 위반건축물이 승인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17·18일 6개洞 가을축제 개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15/p1160278601895143_426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동구, 16~18일 ‘강동선사문화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14/p1160280095660526_106_h2.jpg)
![[로컬거버넌스] 강진군, ‘청년창업’ 활성화 값진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13/p1160278923012677_168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