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로 쉽게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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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구역 재정비. (사진=서초구청 제공)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오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통행방해 전기자전거 즉시수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계도와 홍보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먼저 구는 계도ㆍ홍보 기간인 오는 26일까지 지역내 18개 동과 교대역, 방배역 등 전기자전거 이용이 많고 민원이 잦은 지역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했다. ▲즉시수거 시행 일자 ▲즉시수거구역 ▲신고 QR 등을 표시해 주민들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시행 초기 주민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를 구 홈페이지와 SNS, 서초구 소식지 등을 통해서도 안내해 주민들의 제도 이용에 혼선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기자전거 이용 편의 향상과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개선에도 나선다. 앞서 3월 한 달간 기존의 킥보드ㆍ전기자전거 주차구역 97곳 중 노후ㆍ훼손된 주차구역 25곳에 대해 재정비를 마친 바 있으며, 올해 안으로 53곳을 추가 설치해 주차구역을 총 15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킥보드ㆍ전기자전거 주차구역을 구 홈페이지에 지도로 표기해 안내하고, 대여업체 앱과 연계해 지정된 구역에 주차할 경우 이용 요금을 할인해 주는 유인책도 협의 중이다.
계도ㆍ홍보 기간 종료 후 오는 27일부터는 전기자전거 즉시수거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은 ▲점자블록 위, 보도 중앙 ▲지하철역 진출입구 ▲버스정류소 주변 5m 이내 ▲횡단보도 주변 3m 이내 ▲자전거도로 등 공공보도 위 즉시수거구역 5곳에 주정차된 전기자전거다.
주민들은 구 홈페이지 신고 창구나 현수막 등 안내문에 표시된 QR코드를 인식해 즉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시 담당 부서에서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3시간 이내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킥보드ㆍ전기자전거 대여사업이 인ㆍ허가 대상이 아닌 신고업종으로 지자체의 직접적인 규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자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특히 구의 전기자전거 즉시수거가 서울시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고 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전성수 구청장은 “시행 초기 혼선이 없도록 충분한 안내와 홍보를 통해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번 조치가 방치된 전기자전거로 인한 통행 방해와 보행 안전 위협 등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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