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납 금지구역 지정… 견인료도 4만원으로 인상 [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인형 이동장치 반납 금지구역(‘PM 레드존’) 지정, 집중 관리 구역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5월2일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인 장치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가 해당된다.
시는 연초부터 단속조를 기존 1개조에서 2개조로 확대 운영해 무단 방치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으며, 견인료를 기존 1만5000원에서 경기도내 최대 수준인 4만원으로 인상하고 보관료를 신설했다.
또한 현재 시민들의 보행환경 불편 정도에 따라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가 1시간 또는 3시간 이내에 정리하도록 하고 조치되지 않을 경우 견인하고 있는데, 이번 대책으로 보행자 안전 확보가 시급한 횡단보도 앞 및 교통섬을 ‘개인형 이동장치 반납 금지구역(PM 레드존)’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한다.
반납 금지구역내 방치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는 사전 경고 없이 ‘즉시 견인’할 계획이며, 계도기간을 거쳐 5월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견인료와 보관료는 불법 주차한 이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용 후 반드시 주차 가능 구역에 반납해야 한다.
민원이 잦은 구역은 집중관리구역으로 운영되며, 설정된 주차구역외는 반납 금지 구간으로 설정돼 올바른 주차 문화를 조성한다.
주차구역외 반납시 업체별로 별도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운정 산내마을 로데오거리 중앙광장 주변을 시범운영 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 이용이 많은 환승 거점을 중심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 무분별한 주차를 방지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시 단속 권한이 있는 경찰서와 협력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며, 중ㆍ고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은 2024년에 이어 올해 5월부터 진행해 잠재적 이용자인 중ㆍ고등학생에게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 필수 등 교통법규, 안전 수칙 등을 적극 안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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