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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윤미 의원 |
이번 조례안은 전국 지방의회 중에서도 선도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의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신속한 치유와 일상 회복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내용은 ▲피해자 치유 및 회복 지원의 범위와 절차 규정 ▲심리 상담·의료비 등 실질적 지원 근거 마련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피해자 정보 보호 및 비공개 심의 원칙 등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의장은 피해자의 심리치료와 상담비(1건당 400만원 이내), 의료비(1건당 500만원 이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원 신청의 타당성을 심의·의결하고,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도록 했다.
이윤미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 스토킹 피해는 개인의 상처를 넘어 조직 전체의 신뢰와 건강성을 해치는 문제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피해자가 신속히 회복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의회가 보다 성희롱 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하는 일터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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