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 제정은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체계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농작업에 참여하는 지역내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 근로자, 무급 가족 종사자 등의 안전 재해 실태 조사 및 예방 대책 수립 ▲안전 교육ㆍ홍보 사업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 사업 ▲안전보건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재정지원과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이 담겼다.
입법예고 기간(21일~11월10일)에 군은 군민과 관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1월10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은 농업인의 안전을 지키는 기본 틀을 만드는 일의 시작점”이라며 “향후 체계적인 예방과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업인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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