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공지’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바닥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 부지에 구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공간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사용 승인된 건축물과 위반이 빈번한 대형건축물 37곳을 대상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공개공지내 물건 적치 혹은 영업행위 여부 ▲안내표지판 및 편의시설 훼손 여부 ▲공중의 출입 차단 ▲무단증축 등 공개공지 활용을 저해하는 위반 사용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자를 통해 현장 조치토록 하고, 시설물 훼손 및 보수 등 정비가 필요한 건축물은 시정명령 등 장기적으로 점검ㆍ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날로 늘어나는 공개공지가 공중의 휴게쉼터로 이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도 점검해 관리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공적 공간으로의 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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