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보조ㆍ시설 개선도
[영광=장수영 기자] 전남 영광군이 지역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임대료 지원 ▲카드 수수료 지원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3개 분야를 지원하며, 오는 9월1일부터 30일까지 신청ㆍ접수한다.
각 사업별 지원조건으로 먼저 점포 임대료 지원은 군에 점포를 임차해 6개월 이상 정상 영업 중인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근 5개월간의 평균 임대료 수준에 따라 업체당 2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다음으로 카드 수수료 지원은 군에 1년 이상 사업장과 주소를 둔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4년도 카드 매출액의 0.5%를 업체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끝으로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영광군에 5년 이상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 중 심의를 거쳐 선정된 10곳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시설개선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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