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檢,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령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하고도 자해한 것이라 주장하며 목격자에게 위증을 요구한 자식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검찰청은 서울남부지검 공판부(최선경 부장검사)의 이현호(변호사시험 10회) 검사가 처리한 사건을 지난 7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88세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하고 그가 자해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실상 유일한 목격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이었는데 그 역시 폭행 상황을 못 봤다고 진술했다.
이 검사는 서신과 접견 녹취록을 분석하고 목격자를 추가로 확보해 신용불량자이던 증인이 고용 유지를 위해 A씨의 부탁을 수락해 위증한 사실을 확인했다.
대검 관계자는 결국 이 검사가 재판에서 위증교사 정황을 적극 제시해 징역 30년 선고를 끌어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검은 수십억원 자산을 가진 부친의 재산을 A씨가 상속받지 못하도록 가정법률상담소와 협력해 상속결격등기도 할 예정이다.
대검은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감금하고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 중 피해자에게 7000건 이상 협박성 문자를 전송한 사실을 확인해 즉시 잠정조치를 청구하고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를 끌어낸 전주지검 형사2부 양현세(변시 7회) 검사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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