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분리지침 마련 권고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이유로 가해자를 장기간 영내 숙소에만 대기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도서 지역에서 복무하던 해군 부사관 A씨는 지난 2024년 같은 부대 병사에게 병영 부조리 신고를 당한 뒤 장기간 영내 숙소에만 대기해야 해 신체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분리 조치가 상급 부대에 보고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분리된 공간인 간부 식당조차 이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반면, A씨의 소속 부대장이었던 B씨는 A씨의 신상 노출을 우려해 분리 조치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B씨는 식당에서 식사하면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도시락을 배달해주겠다고 했으나 A씨가 숙소에 충분한 식사 거리가 있다며 거절했다고도 강조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당시 분리 조치가 해군 규정에 따라 이뤄지긴 했지만, B씨가 분리 조치의 장기화를 방지하려 노력하지 않았고 열흘 넘게 A씨를 방치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군참모총장에게 B씨에 대해 주의를 줄 것과 도서 지역 소규모 부대에서 가·피해자 분리가 필요한 경우 그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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