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 한시적 주차 허용은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시장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며, 금촌시장과 문산시장 등 전통시장 2곳을 대상으로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운영된다.
시장별 주차 허용 구간은 ▲금촌시장은 금촌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인근 330m ▲문산시장은 농산물품질관리원부터 문산펌프장 앞까지의 도로 구간이다.
다만, 한시적 주차 허용 구간이라 하더라도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횡단보도(정지선 포함) ▲소화전 반경 5m 이내 ▲버스정류소 좌우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보도(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할 경우 유예 없이 단속 대상이 되며, 주민신고제에 따른 신고 대상에도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한시적 주차 허용을 통해 설 명절 전통시장 이용객의 주차 불편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께서는 주차 질서를 준수해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 조성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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