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경찰은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폭동을 일으켜 체포된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언론공지를 통해 20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9일 서부지검에 내부에 잡입한 혐의를 받는 46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으며 공무집행를 방해한 혐의 10명, 서부지법 담을 넘거나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적용받는 10명 총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이중 5명은 이날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 중 20·30대가 46명(51%)으로 과반이었으며, 서부지부 내부로 칩입한 46명 중 유튜버도 3명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채증 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해 불법 행위자 및 불법행위 교사·방조자 등을 끝까지 확인해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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