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문민호 기자 / mm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0-23 15: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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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9년부터 장착 의무화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도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오는 2029년부터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9년 1월1일부터 제작·수입하는 신차(승용차,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4일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승용차는 2029년 1월부터, 승합·화물·특수차는 2030년 1월부터 의무 장착이 적용된다.

시점은 지난 6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국제기준이 마련된 뒤, 일본이 자국 차량에는 2028년 9월부터 수입차에는 2029년 9월부터 처음 의무화를 적용한 점과 기술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설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차가 정지한 상태에서 전방 및 후방 1∼1.5m 범위 장애물(정지 차량, 고정 벽)을 감지할 때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조작하면 출력을 제한하는 성능을 갖춰야 한다.

이는 국제기준에서 정한 기술과 동일한 수준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전기차 이용자가 배터리의 상태(잔존수명)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한 국토부는 전기·수소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연결 자동차(트랙터)의 길이 기준을 19m까지 연장 완화해 친환경 대형차의 상용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기나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트랙터의 경우 배터리·수소 내압 용기의 배치 문제로 현행 길이 기준(16.7m)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자동차 전·후면 등화장치에 자동차 제작사의 상표를 결합하는 것을 허용해 제작사의 브랜드 인지도 강화 및 신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 안전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업계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12월23일까지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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