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원 연구단체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 의원들 |
의원 연구단체인‘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대표 의원 홍순서)가 공동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유은희 의원과 홍순서·박용갑·김춘수·백슬기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서구는 그간 집비둘기와 같은 유해야생동물로 위생 문제나 생활환경 오염, 건축물 훼손 등의 주민 민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유해야생동물의 먹이 주기가 특정 구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근 주민들이 반복적인 피해를 입어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목표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상습적으로 먹이를 주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구청장은 주민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서구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발의자인 유은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반복되는 주민 불편과 민원을 해소하고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환경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반려동물 친화도시 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