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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는 진입차량의 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해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적이고, 신호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 교차로 통행시간도 단축되어 사고 감소뿐만 아니라 원활한 교통 흐름에도 효과적이다.
또한 신호등이 없어 차량 공회전이 감소하면서 대기오염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전국적으로 회전교차로 설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회전교차로의 통행방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일시적으로 교통의 흐름이 정체되고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통행방법을 명확히 알고 이용해야 한다.
헷갈리는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첫 번째. 반시계방향 통행
두 번째. 진행차량 우선
세 번째. 진출입 시 방향지시기 이행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하며,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하여 이미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또한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지시등, 출입 시에는 우측 방향지시등 등화로써 신호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에서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어 ‘2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고,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범칙금ㆍ과태료ㆍ벌점이 부과되는 만큼 운전자는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해 더욱 숙지할 필요가 있다.
위반사항 | 범칙금 | 과태료 | 벌점 |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1항 위반) | 6만원 | 9만원 | 30점 |
회전교차로 진입,진행방법 위반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2항 위반) | 4만원 | 5만원 | - |
회전교차로 진입, 진출 시 신호 불이행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3항 위반) | 4만원 | - | - |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위반 시 처벌(승용차 기준)
회전교차로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통행방법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운전자가 많다. 교차로 사고를 줄이고 교통흐름을 개선할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운전자는 이용법을 숙지하여 더욱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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