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치장 벨트형 포승 사용 여전"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0-20 16: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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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규정 위반'… 개선 권고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수갑이 연결된 벨트형 포승'을 유치장에서 여전히 사용한다며 경찰청장에게 개선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수갑 연결 벨트형 포승은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포승줄을 발목에 감아 허리 부분으로 연결해 사용한다.

현행 규정상 경찰 장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인권위는 지난 2024년 4∼6월 일선 경찰서 유치장 5곳을 현장 조사했으며, 4곳에서 수갑 연결 벨트형 포승이 사용되는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2023년에도 같은 권고를 내렸지만, 경찰 실무에 여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경찰 장구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일반적 사용법과 다르게 사용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면서 "해당 장구의 사용을 중단하고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장구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유치장 1인실 면적이 규격인 9㎡에 미치지 못하는 경찰서도 있었다며 유치실 신축·개축 시 반드시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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