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곳당 최대 6000만원 지원키로

해외 상설판매장은 외국 현지에서 전남 농수산식품을 상시 판매하는 공간이다. 김, 전통식품, 음료, 수산가공품 등 다양한 전남 제품을 해외 소비자가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전남 농수산식품을 수입·판매하고 있거나 취급 가능한 해외 수입업체와 현지 유통업체(벤더)다.
신청 업체는 오는 9월30일까지 상설판매장을 개설할 수 있어야 하며, 개설 후 1년 이내 전남 농수산식품을 20만 달러 이상 수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대형마트에 ‘숍인숍(Shop in Shop)’ 형태의 매장이나 단독 매장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하며, 판매장 내부에는 전남도가 정한 공동 디자인 매뉴얼을 적용해야 한다.
도는 판매장마다 지역 10개 기업 이상, 20개 이상 전남 농수산식품을 입점·판매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체에는 임차비, 시설비, 홍보비, 시식 행사비 등 상설판매장 운영비의 70% 범위에서 1곳당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오는 20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도 수출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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