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도 따라 구분···대피문자에 시간·장소 명시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행정안전부가 재난문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마을→취약계층'으로 이어지는 3중 전달체계를 마련한다.
행안부는 27일 재난정보 전달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자체 차원에서는 실제 위험 상황을 국민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를 위험도에 따라 구분해 발송한다.
위험도가 낮은 재난정보는 '안전안내문자'로, 극한 호우나 대피 명령 같은 긴급 상황은 반드시 휴대전화 최대 볼륨(40dB 이상)으로 울리는 '긴급재난문자'로 전송한다.
또한 '언제,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표준문안을 정비한다.
아울러 현재 90자로 제한된 문자 용량도 단계적으로 157자까지 늘일 방침이다.
중복 수신으로 경각심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사·중복 검토 기능을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다른 지역의 불필요한 문자 차단을 위한 지오펜싱(지역 경계를 기반으로 재난문자 송출지역을 세분화하는 기술)도 적용한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기초자치단체가 대피 안내를 전담하고, 광역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은 광범위한 예보성 정보를 제공하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아울러 마을방송, 전광판, 민방위 경보시설, TV·라디오 재난방송 등 모든 예·경보 수단을 총동원한다.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면 그 내용을 자동으로 마을방송과 연계하고, 지자체의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을 확대해 사전 동의한 취약지역 주민에게는 자동 음성 전화로도 재난정보를 신속히 알린다.
또한 재난방송 요청권을 기존 중앙부처에서 지자체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한다.
행안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28일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진행한다.
또한 행안부는 '재난정보 전달 길라잡이' 안내서를 제작해 관계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