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들어 때렸다" 혐의 인정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에서 11살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의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B군을 둔기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후인 다음날 새벽에 A씨는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고, B군은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경찰은 당일 오전 5시쯤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했고, 병원에서 학대 정황을 확인한 후 A씨를 긴급체포했다.
B군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외상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A씨의 아내인 C씨(40대)도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입건하고, 남편의 범행을 방조하거나 평소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 회사원으로 일했고, B군 외 다른 자녀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내가 사건 당시 집에 있었는지, 폭행이 일어난 시점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경찰은 A씨와 C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과거에도 아들을 학대했는지 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동학대치사는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했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을 때 적용하는 죄명으로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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