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스크랩 위장수출 막는다

문민호 기자 / mm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7-15 16: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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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 수출신고 내년 의무화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구리스크랩과 전자폐기물 등의 위장 수출을 막기 위해 앞으로 고철과 비철금속도 수출 시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와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수출입 신고 의무가 없는 고철과 비철금속이 수출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최근 구리스크랩과 전자폐기물 등을 고철로 위장해 해외로 반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4년 8월에는 구리스크랩을 고철로 속여 중국에 불법 수출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구리스크랩은 전선과 파이프, 건축자재, 전자제품 등에 활용되는 주요 원자재이며, 전자폐기물에는 희토류와 영구자석 등 고부가가치 자원을 회수할 수 있다.

과거에는 중국이 국내 구리스크랩을 대량으로 확보하면서 국내 제조업체들이 원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폐지류와 폐유리류 외 순환자원을 수입할 때는 수출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폐식용유와 폐IC트레이도 신고를 면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폴리에스테르 섬유 재생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국내 화학섬유업체들이 생산시설을 외국으로 옮기면서 확보가 어려워진 '폴리에스터 소재 폐합성섬유'를 수입 금지 품목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내 재활용 시장을 보호하고자 수입을 금지해왔는데 최근 재생 폴리에스터 섬유를 원하는 외국 의류기업들이 늘면서 제한을 풀기로 했다.

아울러 수입 금지 품목이라도 품질·성능 분석이나 시험·연구 목적의 경우에는 수입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도 신설된다.

이번 개정안은 2027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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