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접경지역 특별법 개정 제안

조영환 기자 / cho2@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4-13 16: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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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특별전형·정주생활지원금등 특례 개선 건의
"대상지역 한정해 형평성 갖추고 재정부담 낮춰야"
▲ 제안서를 전달한 김덕현 군수(가운데)과 박정 의원(왼쪽), 김성원 의원(오른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천군청 제공)

[연천=조영환 기자] 김덕현 경기 연천군수는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접경지역 내일포럼 접경지역 시장ㆍ군수 협의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한 주민 추가지원 방안을 담은 제안서를 전달했다.


군은 지난 70여년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중첩규제로 인해 다양한 사업추진에 있어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 왔다.

뿐만 아니라 대북방송, 오물풍선 등 대남위협에 직접 노출되는 등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재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접경지역 학생 대학입시 정원외 특별전형 신설(안)’과 배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접경지역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특례 신설(안)’ 등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군은 대학입시 특별전형의 경우 생활여건이 양호한 대도시 학생들에게도 적용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주생활 지원금의 경우 접경지역 15개 시ㆍ군의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할 경우 막대한 재정이 소요돼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김덕현 군수는 법 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을 MDL(군사분계성) 및 NLL(북방한계선)과 접한 읍ㆍ면ㆍ섬 지역 주민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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