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징역 2년... 법정구속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1-25 04: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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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추행·인사권 남용' 인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안태근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안 전 검사장은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 검사가 지난해 1월 말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관련 의혹이 세상에 알려진 지 1년여 만에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것.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검찰국장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는 게 공소사실 요지다.

안 전 국장은 자신이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그와 관련한 소문도 전혀 듣지 못했으므로 인사보복을 할 동기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 검사를 포함한 검찰 내부 인사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보면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추행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안전 검사장이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검찰의 공소 내용을 반박한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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