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A씨(50)를 수련생인 B씨(32)를 목검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특수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해 이달 중순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9월 종로구에 있는 한 무예도장에서 수련생 B씨가 쓰러져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
고가 들어왔으며, 이에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B씨는 결국 숨을 거뒀다.
소방당국을 통해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나섰으며, B씨의 몸 곳곳에서 짙은 멍 자국을 발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국과수는 B씨가 상습적으로 구타를 당했으며 폭행이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소견을 내놓았다.
경찰은 이 무예도장에서 B씨가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현장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고 유의미한 목격자 진술을 얻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A씨는 폭행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이 폭행 증거가 담긴 동영상을 확보함과 동시에 A씨의 범행은 들통났다.
이 무예도장은 무예 수련 과정을 짧은 홍보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게재해 왔는데, 편집되지 않은 원본 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A씨가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달 초 그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B씨가 숨진 이후 대책회의를 열어 말맞추기를 시도하고 증거가 될만한 물건들을 치운 혐의(증거은닉)로 강사 C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C씨와 증거은닉을 공모한 2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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