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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사 김맥 |
이러한 보험금 분쟁사건은 주로 손해사정사들이 전문성을 갖는다. 그러나 손해사정사는 변호사법상 분쟁 대리를 할 수 없기에 ‘손해사정법인에 의뢰하여도 보험회사와의 분쟁은 의뢰인들이 직접 보험회사와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반면 법무법인은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어 분쟁 대리는 가능하나 보험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소송을 통해서만 사건을 해결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소송까지 진행하지 않고 단기간 내에 분쟁이 해결되길 바란다. 또한 본인이 직접 보험회사와 분쟁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KIAS)는 이러한 소비자들의 수요에 따라 생겨난 법무법인의 보험전담팀이다.
변호사의 넓은 업무영역과 손해사정사의 전문성이 결합된 형태로 소비자의 의뢰를 받아 보험금청구, 의견서 제출, 보험회사와의 직접 분쟁, 민원 대리, 소송 대리 등 보험금 분쟁 사건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대리한다. 손해사정법인이 적정보험금 산정(의견서제출)에 한정된 업무를 한다면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는 적정보험금 산정을 시작으로 해당 보험금을 수령 받게 해주는 핵심 업무까지 직접 진행해 준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의뢰인은 의뢰 후 보험회사 직원들과 직접 분쟁하며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기에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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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한상현 |
작년에는 변호사들의 소송능력과 손해사정사들의 디테일한 전문성이 더해져 직장유암종 사건에 대해서만 2건의 대법원 승소판결과 다수의 하급심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다고 한다.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 관계자는 “당사에서 각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직장유암종 사건이 대부분 승소하면서 이제는 당사에서 청구가 들어가면 소송 없이도 암보험금을 받아 낼 수 있다” “이는 그 동안 장기간에 걸쳐 보험회사를 상대하며 축적된 노하우와 다른 법인에서는 마련하기 쉽지 않은 자세한 의학적 보완자료가 있기에 가능한 성과”라고 전했다.
또한 “모든 사건을 잘 하는 회사는 없으며 회사마다 전문분야가 있기 마련인데 보험회사를 상대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선 본인이 처한 사례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법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는 직장유암종 사건 외에도 대장점막내암, 난소경계성종양, 흉선종, 갈색세포종, 과립막세포종, 방광암, 기스트(위장관기질종양), 갑상선전이암, 성상세포종(별세포종) 등과 같은 암진단금 사건에 정통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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