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신고와 설치 방법, 잘 모르면 낭패

김민혜 기자 / km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3-04 09: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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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김민혜 기자] 귀농 귀촌을 꿈꾸거나 주말 농장을 계획하는 은퇴세대가 늘어나면서 농막용 이동식주택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예전에는 농막으로 단순한 컨테이너 형태를 사용했다면, 최근에는 가족과 함께 하루 이틀 정도 거주할 수 있는 편의 시설을 갖춘 농막을 구매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농막은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 건축에 비해서 신고 및 설치 절차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곳에나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고와 설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농막은 어디에 설치할 수 있을까? 농막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농사를 짓기 위한 땅인 논이나 밭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따라서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집을 지어야 하는 대지는 물론 임야에도 농막을 설치할 수는 없다.

따라서 대지에 이동식주택을 놓기 원한다면 주택 허가를 받아서 증축을 하거나 간단히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로 창고가 가능하다. 임야의 경우 과수원과 같이 특정 필요가 있을 때 관사로 설치가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농막은 어떻게 설치할 수 있을까? 농지 원부를 가지고 지자체에 방문 혹은 인터넷으로 농막 신고를 하면 한 필지에 하나의 농막을 설치할 수 있다. 농막 신고 후 보통 3일에서 7일 이내에 농막 신고 필증을 받게 되는데, 이 필증을 가지고 전기와 수도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전국이 동일하지만, 지자체에 따라 다른 규정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화조 설치이다. 이 부분은 지자체의 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신고를 마치고 나면 “완성된 이동식주택을 골라서 원하는 곳에 설치하고 전기, 수도, 배관을 연결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동식주택의 장점”이라고 김창준 이동식주택 대표는 말한다.

마지막으로 빼 놓아서는 안되는 부분은, 이동식주택이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와 설치 장소를 확인하는 것이다. 실제로 사전에 확인을 하지 못하고 진행을 했다가 도로 사정으로 이동식주택을 설치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동식주택 설치 노하우가 많은 ‘김창준 이동식주택’에서는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상담이 가능한 이동식주택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어 전국에서 방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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