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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즈형탐지기로 화장실 몰카를 찾는 모습. (사진제공=서울중구청) |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몰카 등을 통한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연중 무료로 불법촬영 점검기기를 대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점검기기는 '렌즈형탐지기' 또는 렌즈형탐지기에 전자파탐지기를 추가한 '세트형탐지기' 중 하나를 택해 빌릴 수 있으며, 민간시설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이 대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평일에만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해 구 여성보육과나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대여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어 신분증 확인(복사)을 받고 사용법을 안내 받은 뒤 대여하면 된다.
대여 기간은 5일로 대여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반납기일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대여할 수 없고 사용자 부주의로 분실·파손시에는 수리비 전액을 부담하거나 동일한 제품으로 변상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구는 정기적인 기기 점검을 통해 대여사업이 원활하게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구는 안심보안관을 채용하고 구 청소행정과, 동주민센터, 구 시설관리공단 등에 불법촬영 점검기기 25대를 배부해 지역내 400여곳의 공중화장실과 민간 개방화장실에 대한 상시 불법촬영 점검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구 관계자는 "탐지기 무료 대여를 통해 민간시설 점검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불법 촬영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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