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판오 의장이 제30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중구의회 제공)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의회(의장 윤판오)가 지난 15일 하루 일정으로 제301회 임시회를 열고 도시정비관련 의견청취안 및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4-22·2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DDP1·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징계의 건등을 의결했다.
이 중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회의규칙 표준안 개정 등으로 관련 사항을 반영해 의원의 권익신장과 의장단 보궐 선거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됐다.
조례안은 주요 내용은 ▲임신·출산 시 의원의 출산휴가 의무화 규정 ▲의원의 퇴직사유에 대한 확인 절차 규정 ▲의장, 부의장 보궐 선거 실시사유 규정등이다.
또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의회 회의규칙 및 지방의회의원 징계 규칙 표준안 제·개정으로 관련 사항을 반영해 투명하고 신뢰받은 의회를 구현하고자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됐다.
규칙안의 주요 내용은 ▲회의의 비공개에 관한 사항 규정 신설 ▲표결 시 기권에 관한 사항 규정 신설 ▲징계의 사유 규정 신설 ▲징계의 양정 및 의결 기한, 징계 결과 공개 규정 신설등이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과 관련해 손주하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를 진행했다.
해당 사안은 경조사 통지 제한 규정 위반 의혹으로 신고된 건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해 종결을 검토했으나, 손주하 의원의 진술을 통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일부 확인됨에 따라 중구의회에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 결과 손주하 의원에 대해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처분을 의결했으며, 해당 징계안은 이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윤판오 의장은 “중구의회 소속 의원의 징계로 구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의회를 대표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중구의회가 구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 개개인의 청렴성과 윤리의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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