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가족을 지키는 방법...지문사전 등록제와 배회감지기(GPS)의 적극적 활용

편홍범 / / 기사승인 : 2015-05-26 15: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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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경찰서 연안파출소장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는 가정의 달 5월부터 따뜻한 오는 6월까지는 가족들과 함께 놀이공원, 유원지 등으로 설레는 나들이를 떠나는 인파들로 북적거리는 기간이다. 이러한 나들이 가기 좋은 기간에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한해의 실종·유괴 사건의 약 28%가 이러한 기간에 발생한다고 한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실종아동 예방과 조기대처를 위해 지문 등 사전 등록제(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코드아담(Code Adam, 실종예방지침), 엠버경보(유괴·실종 경보시스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중에서 우리 국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지문사전 등록제이다.


지문사전등록제란, 18세미만 아동, 지적·자폐성 정신장애인, 치매질환자 등의 실종예방과 실종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지문 및 얼굴 사진, 보호자 연락처 및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히 찾는 시스템이다

가까운 경찰서에 아동등 대상자와의 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지구대, 파출소에 등록해도 되고 인터넷 ‘안전 드림(www.safe182.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지문 등 신상정보를 경찰관서에 미리 등록해 두면 실종아동 및 노약자 등이 발생하였을 때 입력된 정보를 통해 신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사회가 고령화 되어감에 따라 치매환자로 인한 가출 및 실종사건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고자 생긴 것이 효도감지기라고도 불리는 '배회감지기(GPS)'이다.

배회감지기는 기기마다 고유번호가 있으며 목 또는 손목, 허리 등에 착용하며, 문자를 보내면 자동으로 위치를 응답해오는 방식으로 작동 된다. 또한 문자를 통해 위치를 표시해 주는 기능도 있어 현재 환자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이 기기는 현재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문의하면 신청을 대행해 주며 노인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은 무료로 대여할 수 있고 월 통신료 2970원에 쓸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월 통신 이용료도 무료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경찰에서는 아동이나 장애인, 치매질환자가 갑자기 실종되는 사건을 해결하고자 코드 아담, 엠버 경보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은 가족 구성원의 지속적인 관심이며, 실종예방제도의 적극적인 참여이다.


지금이라도 우리 아이들의 손을 잡고 근처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여 지문사전 등록을 하고, 가족 중에 치매질환자가 있다면 배회감지기를 신청하여 한순간의 방심으로 우리 가족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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