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현행제도로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 심각한 세입불균형 문제를 저버리고, 서울시 세입의 자치구 이양 요구를 무마함으로써 재정격차 문제가 더욱 심화돼 자치구 재정이 열악해지는 상황을 만든다고 주장했다.
구에 따르면 ‘시세징수교부금’은 서울시나 광역시가 각 자치구가 징수한 시세에 대해 그 징수비용(인건비, 고지서 인쇄·송달비용, 소송비용 등)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징수금액의 3%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지만 조례로 징수금액과 징수 건수를 감안해 조정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각각 100분의50씩 반영해 자치구별 징수교부금을 산정하여 교부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강남구는 시세 징수액의 3%가 아닌 약 2.3%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시세징수교부금으로 교부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구는 지난해 결산을 기준으로 25개 자치구에서 징수한 서울시세 중 강남 3구가 징수한 시세는 33.9%(3조7000억원)로 이는 서울시세의 약 34%를 차지함에도 ‘시세징수교부금’이 27%에 그친 건 징수금액 이외에 징수 건수를 반영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 추가 교부하는 제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서울시 ‘시세징수교부금’ 제도가 재정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주장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서울시와 자치구의 지방세 세입 규모는 91.7:8.3 비율이고 지방세 수입의 91% 이상이 서울시의 세입으로 6대 광역시 평균인 79.8:20.2 비율에 비해 유독 서울시만 세입이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선 징수에 필요한 징수 인력, 소송 비용 등 자치구의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교부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여 자치구가 세입증대를 통해 재정 확충을 늘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필석 세무관리과 과장은 “진정한 풀뿌리 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치구 재정을 하향평준화 시키는 ‘시세징수교부금’을 줄이기보다는 서울시 시세의 일부를 자치구로 이양하고, 교부율을 높여 자치구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생력을 키우는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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