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계좌 개설시 실제소유자 확인한다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11-10 23: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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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정보제공 거부시 해당거래 거절 의무화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오는 2016년부터 금융회사는 신규계좌 개설시 실제소유자를 확인해야 한다.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2016년 1월1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제소유자 확인 등의 절차는 조세 포탈, 기업인 등의 비자금 형성 등 불법 목적의 금융거래 사건 등으로 차명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의 방지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다.

실제소유자 확인은 고객이 개인인 경우와 법인·단체인 경우 모두 해당된다.

먼저 개인 고객의 경우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고객이 실제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에만 실제소유자를 새로 파악할 수 있다.

법인의 경우 투명성이 보장되거나 정보가 공개된 국가·지자체·공공단체·금융회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 확인의무 면제가 가능하다.

고객이 이같은 실제소유자 확인시 필요한 정보제공을 거부할시 금융회사는 신규거래는 거절, 기존 고객과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도록 의무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관련 범죄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법인의 실제소유자를 파악함으로써 당해업체와 실제소유자 관련 타업체들과의 허위거래에 기반한 사기대출 등 범죄행위 예방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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