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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서혜민 기자]통장이체 내역만 있고 투자금에 대한 별도의 약정 없는 경우도 있고, 투자약정서는 있는데 원금보장에 대한 특약이 없는 경우도 있고, 투자약정 시 별도의 차용증, 또는 지불각서 등 다양 한 경우가 있다.
이때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은 투자를 받은 상대방의 경영상태를 우선적으로 파악해 보아야 한다. 이는 투자의 위험부담이 원칙적으로 투자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투자금에 대해 수익이 있으면 당연히 투자자로서 이익을 분배 받겠지만 손실이 있으면 그 손실도 투자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하며, 원금 보장이나, 별도의 차용증이 없는 경우 투자 손실분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
이 경우 살펴보아야 할 주요사항은 투자금이 채무자의 기망 등에 의해 편취된 것이라는 사정이 있는가? 인데, 형사상의 법률 규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서 위반한 사정이 있다면 형사고소를 하여야 하며 형사 건인 경우 원금보장 약정이 없었더라도 손해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하여 원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다.
사기 피해자들은 눈앞의 고 배당, 고이율에 욕심이 나서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았고, 지인의 권유로 전혀 의심 하지 않았는데, 투자권유를 받는 다면 최우선적으로 정상적인 사업인지, 정상적인 회사인지 자세히 알아보아야 한다. 특히 주부들끼리 지인관계에서 권유가 들어오는 것들은 대부분이 사기이기에 냉정하게 거절을 하든지, 아니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새한신용정보(주) 지광윤 회장은 "투자 계약서 작성이 없는 경우, 투자자는 채무자가 돈을 빌려 간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고려하여 재판하므로 재판과정에서 당사자의 공격과 방어를 통해 투자금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계약서 유무와 무관하게 패소할 여지도 있다' 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라고 조언했다.
이때 투자자가 이자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이자제한법상 이율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금으로 인정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투자금은 원금보장 약정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며, 회수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 하는 것이 중요 한데, 투자금 이라면 그 손실부분에 대해 투자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게 원칙이므로 예외적으로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약정이 없었다면 투자 원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새한신용정보(주) 지광윤 회장은 "국회 안전 대한민국 리더스 포럼을 후원하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이 안전해야 한다" 라고 강조면서 "기업안전의 중심에 새한신용정보가 있다"라고 말했다.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새한신용정보(주)의 향후 행보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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