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사진=송혜교 인스타그램 | ||
배우 송혜교와 관련해 악성 루머를 퍼트린 '악플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 10단독(판사 함석천)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6.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송혜교 측은 지난 3월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에 "검찰 수사 결과 허위사실로 입증됐다.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에 네티즌들은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벌금을 다행으로 알아야 할듯(cand****)","제발 정도껏 좀 하자...(boni****)","남 헐뜯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돌아봐라(yoon****)","근거 없이 나쁜말로 남의 눈에 눈물나게하면 자기 눈엔 피눈물나게 돼있다...(kimd****)" 등의 반응을 남겼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미디어아트 공간 '루미나래' 개장](/news/data/20251123/p1160271206724156_364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쌀 산업 위기 극복 팔걷어](/news/data/20251119/p1160278499965424_41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도교육청, 올해 ‘공동 수학여행’ 성공적 마무리](/news/data/20251118/p1160278826050924_127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천시,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 박차](/news/data/20251117/p1160308292200179_732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