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급식소 정부 합동 단속서 유치원 급식소 무더기 적발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12-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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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없고… 원산지 속이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서남권 지역 78개 유치원 급식소 가운데 59곳에서 위법이 확인됐다. 이중에는 영양사 없이 급식소를 운영하거나 원산지를 속인 곳도 있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는 식품위생법·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유치원 원장 59명, 영양사 16명 등 총 75명을 벌금 100∼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양천·강서·구로·영등포·금천구청과 40명 규모의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반’을 편성, 지난 10월19, 20일 지역내 원생 100명 이상인 유치원 집단급식소 78곳을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유치원 59곳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위반 유형을 보면 수입 쇠고기를 사용하면서 식단표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유치원이 17곳이었다.


또 식품위생법상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영양사를 아예 고용하지 않은 유치원 11곳이 적발됐다.


또 고용된 영양사가 연 2회만 유치원을 방문해 위생점검을 하는 등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사례도 44건이나 됐다. 아울러 조리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 조리원이 음식을 만든 유치원도 7곳이 적발됐다.


특히 단속반은 유통기한이 4개월 이상 지난 ‘진미채’를 보관하는 등 유통기한을 넘긴 식품을 보관한 유치원 6곳을 적발해 행정처분(과태료)을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치원 집단급식소 위생 관리 법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어린이의 먹거리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점검·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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