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군이 이달부터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단독가구 기준 100만원에서 119만원으로, 부부가구 기준 160만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시행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월소득과 재산의 환산액을 합산한 기준액으로 올해 이번에 고시된 '2017년 선정기준액'은 지난해 선정기준액에 비해 19% 상향된 금액이다.
소득없이 일반재산만 보유할 경우 단독가구는 약 4억930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약 7억620만원 이내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 희망자 이력관리제’를 시행해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시 탈락된 대상자들의 수급 여부도 별도의 신청없이 연 1회, 향후 5년간 지속해서 조사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전국 국민연금공단(주소지 무관)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노인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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