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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동 |
대한민국은 지금 2500년전 아테네 시대로 돌아간 듯하다.
농업과 상업을 주로하며 광장에 모여서 시민전체가 모여서 직접정치를 하던 그 시대로 말이다. 광장에서 입법과 사법기능이 작동하던 2500년 전으로 말이다.
오늘날 비대해진 국가의 정치구조는 대의민주제, 즉 아테네의 시민들과 같은,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법을 제정하고 위법 여부는 사법부에서 판결하는 구조이며 정부도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광장정치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가 국회 위에서 법을 만들거나 판결까지 하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정말 그렇지는 않겠지만 판사의 판결마저 그들의 영향에 휘둘리지는 않겠지 하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은 정치를 한다는 정치인이니 그렇다지만, 사법부는 그렇지 않으리라 믿는다.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이란 말을 자주한다.
광장에 모인 촛불 참가자와 태극기 참가자가 간절히 주장하는 것을 듣고 국회의원들은 신속히 법안을 가결하거나 폐지하거나 하는 것이 본연의 의무며, 그것이 국민세금으로 주는 급여에 부응하는 것이다.
100만이 5000만이 모일 때까지 기다리거나, 집회가 10회 20회가 되는 것을 기다리며 정당과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면서 방관자로 즐기는 것은 아닌지도 생각해본다.
입법권이 촛불과 태극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이다. 국회의 실종은 대의민주주의의 실종이다.
역사국정교과서도 규모는 작지만 같은 사안이다.
학부모와 제야단체가 촛불과 태극기에서 배운대로 시위를 하면 법에 따라서 교장이 이미 결정한 정책도 폐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이 어디에 근거하는 지가 의문이다.
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와 있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생각하게 된다.
집회와 시위는 시민들의 여론의 형성하는 장이며 표현하는 것은 기능이다.
여론은 국회가 입법활동에 참고하는 역할은 하지만, 여론이 곧 법인 것은 아니다.
촛불민심은 대통령을 헌재에 세우는 것 까지다.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따라서 파면되는 것이 민주주의 법치국가다.
국정교과서도 학부모 학생 제야단체의 시위로 국회가 법률을 처리하거나, 현행법의 범위에서 행정소송을 하고 재판결과에 따르는 방법이 법치사회다.
물론 학교는 상위기관인 대통령령이나 교육부장관령도 지켜야 한다.
기분 나쁜 사람이라고 여러사람이 몰려와 손가락질 하면 감옥으로 보내버리고, 불쌍하다고 여러사람이 몰려와 항의하면 출옥한다면 이는 무법천지며, 불안한 사회다.
이는 우리 중에 누가 군중의 몰매를 맞아 억울한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사회라 할 수 있다.
문명고등학교의 역사국정교과서 연구학교지정 취소를 위해 시위하시는 일부 학부모와 제야단체의 수고로움도 걱정이다.
하지만 진정 걱정스러운 것은 계속되는 시위장면이 언론의 관심거리가 돼 학생들이 즐겁지가 않을까봐 가슴 아프다.
학생과 학부모 제야단체 모두가 진정으로 민주주의가 법치사회임을 깨닫고 시위는 의사표현이고 계속 시위만 하는 것은 어거지를 쓰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편리하고 좋은 방법인 법적인 소송이나 국회의 입법이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꼭 알리고 싶다.
그리고 전국에 유일하다고 오명으로 남을 것이란 일부 부정적인 학부모와 언론들의 보도로 위축될 수 있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오히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그렇게 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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