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올 생활임금 시급 7370원… 최저임금比 13.9%↑

전용원 기자 / jyw@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8-29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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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154만330원 책정… 215명 혜택
생활임금심의위 개최… 확정·고시


[하남=전용원 기자] 경기 하남시가 올해 ‘생활임금제’를 도입·시행한다.

시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을 737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확정된 시급은 하남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서다.

시가 올해 처음 도입·확정한 생활임금 7370원을 일급으로 환산하면 5만8960원, 월급 154만330원이며, 올해 최저임금(시급 6470원) 대비 13.9%(900원)가 높게 책정됐다.

이번 생활임금제 시행으로 시를 비롯해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등 약 215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성래 경제환경국장은 “이번 생활임금제 시행으로 최저임금 대비 월평균 약 18만원의 생활임금을 추가로 받게 돼 기간제근로자 등의 생활안정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해 결정된 최저임금이다.

한편시는 오는 9월10일까지 오는 2018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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