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통장은 참여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할 경우 경기도 지원금, 민간기부금, 이자를 합쳐 3년 후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모집 공고일(지난 8월29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34세의 근로 중인 청년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1인가구 기준 약 165만원)다.
접수기간은 오는 11~22일이며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방법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접수하면 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한 방문 접수도 가능하나 반드시 본인 아이디를 개설한 후에 방문해야 한다.
최종 선정자는 오는 11월14일 경기도 및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 콜센터 또는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