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김은석 前대사 강등처분 정당… 재판 다시하라”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1-08 16: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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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K 주가조작 혐의 무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CNK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돼 강등처분을 받은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현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60)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앞서 외교부는 김 전 대사가 CNK 측의 주가조작을 돕기 위해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부풀린 허위 보도자료를 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2013년 기소되자 그를 직위 해제하고 직급을 1급에서 3급으로 강등시켰다.

그러나 김 전 대사는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고 직위해제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다만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강등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김 전 대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1부는 8일 김 전 대사가 자신에 대한 강등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는 CNK 측이 제시한 다이아몬드 추정매장량의 타당성이나 광산개발의 경제성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기본적인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광산 개발권을 취득하도록 다양한 외교적 지원 및 홍보활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확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해 사업을 지원·홍보하고 CNK 측이 주식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도록 해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및 외교적 신인도를 손상해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CNK 주가조작 사건은 CNK 인터내셔널이 2010년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취득하자, 외교부가 광산 개발권에 관해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내 보름여 만에 이 회사 주가를 5배 넘게 치솟게 한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김 전 대사가 CNK 측과 주가조작을 공모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김 전 대사는 외교부를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과 강등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두 개의 소송을 냈다.

김 전 대사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고, 직위해제 취소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지만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는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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