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안 전 비서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국정원은 국정농단 의혹 보도가 시작된 2016년 7월 상납을 멈췄다가 같은해 9월 안 전 비서관의 요구로 상납을 재개하면서 2억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전달했는데, 이를 뇌물액에 추가한 것이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농단 사태 이후 안봉근 비서관이 더는 필요 없다고 해서 (돈 전달) 중단을 지시했다"며 "그런데 9월 추석 전에 안봉근으로부터 '대통령이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 안 전 비서관에게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 시절 특활비 상납액 6억원을 전달받는 데도 관여한 혐의가 새로 드러나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뇌물 혐의액 총 35억원을 수수하는 과정에 안 전 비서관이 모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2016년 9월 국정원이 2억원을 전달하는 과정에 정호성 전 비서관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으로 추가 기소했다.
다만 돈 관리를 맡기만 했던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추가로 기소되지 않았다.
한편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이들 3명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정원 특별사업비로 편성된 자금에서 매월 5000만∼2억원을 받아 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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