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돈 1000억’ 도박사이트 운영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1-10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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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도박가담자등 131명 적발

[광주=정찬남 기자]경찰이 1000억원대의 판돈이 오간 불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폭력배와 도박 가담자 등 131명을 적발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조직폭력배 A씨(38) 등 13명을 구속하고 도박 가담자 등 1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3000여명이 1400억원을 베팅하도록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70억원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 도박 자금 거래를 위해 노숙자, 신용불량자 등의 통장을 개당 120만∼140만원에 구입, 이를 바탕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해 그 법인 계좌를 이용했다.

도박 자금이 입금되면 여러 개 대포통장으로 분산 이체하고, 심야 시간에 돈을 직접 인출하는 방식으로 추적을 피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무실 출입구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사무실을 옮겨 다닌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4월 이들 가운데 46명(8명 구속)을 적발하고 수사를 확대해 최근 운영자, 도박 가담자 등을 추가 검거했다.

경찰은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넘기고 불법 수익금을 환수할 계획이다.

광주경찰청 송기주 광역수사대장은 "시민들이 도박사이트 유혹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고 전과자 멍에를 지지 않도록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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