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룡경찰 우려에 “권한만큼 책임 이행”

이진원 / yjw@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1-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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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영창청구권 문제 개헌사항… 국회와 충분히 논의할 것”
▲ 이철성 경찰청장.(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청와대가 14일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이 ‘경찰 비대화’를 불러올 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관련, 15일 이철성 경찰청장이 “경찰 권한이 늘어난 것보다 무거운 책임이 주어졌다 생각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시대에 맞는 틀을 국회와 국민이 만들어주신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걸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이 경찰 권한이 많이 커졌다고 하시면 그에 걸맞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날 청와대가 발표한 개혁방안에 따르면 1차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며, 검찰의 업무는 특수수사로 한정되고, 2차 수사와 보충적 수사, 기소를 담당하는 쪽으로 조정된다.

아울러 현재 국가정보원이 보유한 대공수사권도 경찰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 가칭 ‘안보수사처’를 설치, 대공수사를 맡기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경찰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이 청장은 청와대 개혁안에 수사권 조정의 핵심인 ‘영장 청구권’ 문제가 빠진 데 대해 “기본적으로 개헌 사항”이라며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제 나온 여러 사항을 두고 국회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과 관련해서도 “시·도지사협의회와 시·군·구청장 협의회 등 지방자치 관련 4개 단체와 1분기 중 만나 자치경찰제의 큰 틀을 논의한 뒤 세부적 업무분장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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