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 사망자 30% ‘안전모 미착용’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1-16 16:33:3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경찰, 이달까지 집중단속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지방경찰청이 오는 31일까지 오토바이 위험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대표적으로 안전모 미착용 등이 해당한다.

이는 오토바이 사고 사망자 중 30% 이상이 안전모를 쓰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경찰이 오토바이 사망사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10명 중 3명 꼴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16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2014년 399명, 2015년 372명, 2016년 345명, 2017년 336명으로 최근 4년간 꾸준히 감소했다. 반면 오토바이 사고 사망자는 2014년 80명에서 2015년 75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2016년 80명, 2017년 81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최근 3년간 오토바이 사고로 숨진 236명 중 약 32%인 76명이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이륜차 교통사고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모 착용률이 일본은 100%, 독일은 99%에 달하는데, 우리나라는 65.4%가량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집중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경찰은 오토바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오토바이 위험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각 교차로에 경력을 배치해 무전을 통해 공조하면서 단속하고, 무리한 추격은 지양하면서 캠코더 등 채증 장비를 활용할 계획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된 오토바이가 속한 업소를 방문해 업주와 배달원에게 안전교육을 시행하는 '찾아가는 단속'도 병행한다.

한편 경찰은 최근 주문배달 문화 확산으로 배달 운전자 안전에 위험이 늘었다고 보고, 이날 안전보건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손해보험협회·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바로고 및 배달의민족 등 배달업체 등과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서울경찰청은 '이륜차 교통안전교실'을 운영하면서 배달업체에 오토바이 안전운행 방법과 도로교통법규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