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공형사수사부가 맡기로
![]() |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에 재배당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공공형사수사부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썼다는 이유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원 추가조사위원 등을 비밀침해·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수사 중에 있다.
이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두고 서로 반대 시각을 가진 이들이 각각 고발한 사건이 한 부서에 모이게 됐다는 점에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 수사로 이어질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재배당된 사건은 사법부가 판사들의 개인 성향과 동향을 수집하고 명단을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22일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법원행정처에서 판사들의 동향을 수집하고 민감한 사건의 판결을 전후해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은 등의 정황을 확인했다.
현재 검찰은 사법부 수장과 최고위층, 사법행정기구를 대상으로 한 고발 사건인 만큼 수사를 본격화할지와 시기, 방법 등을 두고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며, 향후 관련 사건의 진행 추이를 지켜보면서 수사 진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공개한 조사 결과 자료를 입수해 면밀히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