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화재참사… 소방시설법 개정 시급”

이진원 / yjw@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1-29 16: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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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태 상지대교수 주장
“사후적 조치만 이뤄져”


[시민일보=이진원 기자]39명의 생명을 앗아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시설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29일 오전 MBC <양지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20여년 동안 이뤄졌던 마구잡이 개발이라고 하는 게 쌓여 있다가 폭발했다”며 “소방시설법 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 큰 문제를 일으키고 대형참사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후적 조치만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 그런 식의 개정을 가리켜 ‘핀셋 개정’이라고 표현을 한다”며 “기본적인 생명관이나 인권관에 비춰보면 이런 핀셋 개정이라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핀셋 개정이라고 하는 건 일종에 면피 개정이라고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사실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건축주와 건물주 이익을 최대로 지켜주기 위해 인권과 생명을 최소로 경시하는 비리개정”이라며 “2014년 소방시설법 개정 때 의료기관 전체에 대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려고 했으나 예외조항으로 빼도록 한 것은 건물주, 건축주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대변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시 국회를 지배했던 최거대정당이자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현재 정치 자체의 과정에 대한 의문이 같이 제기된다”고 비난했다.

그는 “법은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믿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서 계속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참사를 일으킨다면 법의 재개정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되는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이번 참사의 경우도 2014년에 소방시설법 재개정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됐는가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모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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