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해고 중단을" 현대아파트 경비원 가처분 각하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1-31 16: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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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경비원은 입주자 내부결정에 다툴 이익 없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해고 위기에 처한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들이 고용방식을 간접고용으로 전환하는 걸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전국아파트노동조합연맹 현대아파트노동조합과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 3명이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10월 경비원 고용방식을 직접고용에서 용역을 통한 간접고용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의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들을 관리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최저임금 인상, 퇴직금 부담 등 비용 문제도 뒤따른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같은해 12월 90여명의 경비원들에게 이달까지만 기존 고용계약을 유지하겠다는 해고 통지서를 보냈다. 2월부터는 경비원들에 대한 고용은 용역업체가 승계한다는 취지다.


이에 노조와 경비원들은 간접고용 전환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다며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자격이 경비원들에게 없다는 취지로 아파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노조와 경비원들은 아파트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아니다"라며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대한 효력을 다툴 이익이 없다"고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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