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회장 ‘비자금 조성’ 혐의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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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삿돈을 빼돌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을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3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가 (주)부영과 부영주택, 동광주택 등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임대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임대주택법’을 위반해 분양가를 고가 책정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은 건설원가와 감정가를 산술 평균한 값으로, 임대아파트 분양가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영그룹이 실제 들어간 건설원가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건설원가로 책정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부당하게 부풀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의 부영그룹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내부자료 등을 통해 부영그룹이 확보한 부당이득 규모가 1조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부영그룹에 들어온 수익은 저리 자금 조달 등 정부 특혜를 받는 가운데 서민 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주로 나온다”며 “관련법이 적정 이윤을 추구하도록 규정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계속 양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2011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임대주택 분양자 간 소송에서 임대아파트 분양가를 매기는 건설원가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택지비+(실제)건설비’란 판례를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부영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주민들은 분양가가 부풀려졌다면서 전국적으로 부영 관계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조계와 건설계 안팎에서는 소송이 전국 법원에서 산발적으로 진행 중에 있어 정확한 집계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관련 소송이 총 100여건 이상이며, 전체 소송액도 1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이 회장은 부인 명의의 회사를 계열사 간 거래에 끼워 넣어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한 인척에게 200억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준 사실을 확인하고, 일반적 퇴직금 수준을 넘는 거액의 자금이 지급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 인척이 과거 부영그룹의 횡령 등 의혹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되자 이 회장이 이를 회삿돈으로 보전해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회장은 조카가 운영하는 하도급 업체 A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입찰 과정에 관여한 혐의(입찰방해)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부영그룹이 A사에 입찰 관련 정보를 미리 흘려줘 최저가를 써내도록 돕는 한편, 다른 회사에 고가에 입찰하도록 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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