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혐의만 '총 21개'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2-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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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개입으로 추가 기소
2016년 총선 당시 불법 여론조사 관여 의혹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법원에서 다뤄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가 21개로 늘어났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다.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삼성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 20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1일 박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치러진 4.13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친박계 인사들을 선거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총 120회에 달하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벌인 불법 여론조사에 들어간 비용 가운데 5억원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혐의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후임 정무수석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들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한편 검찰은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청와대 특활비 상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에서 1억5000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국정원 예산을 담당하던 이헌수 전 기조실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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